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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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대상 8만5,000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통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이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고용직,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회사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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