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플랫폼 자율분쟁조정 추진
경기도, 전국 최초 플랫폼 자율분쟁조정 추진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10.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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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공식 출범

경기도는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에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계류하는 등 아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원, 플랫폼·광고 전문기관,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유관단체, 디지털 광고 등 민간위원 13명과 도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위원장은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황성원 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으로 선출됐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장 이경만)는 15명의 자문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플랫폼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배달앱 광고수수료 인상,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숙박앱 불명확한 거래조건 등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사의 독점 방지 및 불공정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배달대행 및 숙박앱 플랫폼사에 약관 개정 협조 요청으로 자율 시정을 유도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을 추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책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입점 사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도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전화(031-8008-2280) 및 방문 상담(공정경제과)이 가능하고 온라인(https://apply.gg.go.kr/unfair/)에서도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 경위, 계약 및 분쟁내용 등을 확인해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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