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가평·연천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업무협약
경기도, 포천·가평·연천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업무협약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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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 및 발전 토대 마련 기대
이재명 지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도정 원칙 관철되도록 할 것”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과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은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이 지원을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은 남북경협 시대에 맞춰서 지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장·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 함께 잘사는 사회,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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