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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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부터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15일부터 도내 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 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순차 지급한다. 문의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또는 가까운 지역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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