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박형규 박사
[칼럼] 차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박형규 박사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2.05.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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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박사前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박사前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통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일이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하였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 나름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를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체계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지침으로 국무총리 훈령의 법령으로 지방이양 합동 심의회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촉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지휘기구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왔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출범하는 차기정부에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3 일부터 인사권만 독립이 되었는데, 조직권도 함께 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부 지방세로 도입해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세를 직접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세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율을 인상해 줌으로써 세원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얼마 전 각 시도별로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을 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넷째, 올해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제117조와 제118조 두 개 조항만 나와 있는데 지방에는 지방정부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하여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지방을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양 수레바퀴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회가 국회법을 가지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미비된 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나 국가의 세계적인 지위에서 보더라도 10위권 안에 있는 선진국반열에 들어갔다.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정착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차기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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