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사면 10% 환급
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사면 10% 환급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2.06.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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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최대 3만 원 지급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소비지원금은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했으며,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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