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최종 의결
경기도의회,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최종 의결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2.1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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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갈등과 대립 넘어선 값진 성과, 협치의 힘 덕분”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야 간 밤샘 협상을 실시한 끝에 2023년 경기도 예산안 등을 17일 최종 의결했다.

염종현 의장이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선 결과, 막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 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4,192억 원,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2조2,855억 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3,345억 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5,641억 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조1,278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하루 앞선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께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재차 정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1항’에 따르면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연장하게 돼 있다. 염 의장이 6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함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기존의 16일에서 17일까지로 하루 늘어났다.

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이날 새벽 4시 무렵 본회의 정회 중 의장 접견실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와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행감 우수위원회로는 도시환경위·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선정됐고, 안전행정위원회는 특별감사패를 받았다. 또, 12개 상임위별로 2명씩 총 24명이 행감 우수의원으로 뽑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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