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급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3.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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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포함 29개 시·군 대상…평상시 6% 할인 계획

경기도는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천·여주·광명·광주·동두천·양주·연천, 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www.gmon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 경기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이 적용하고 평상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다.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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