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3.02.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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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자도 이자지원 비율 상향 적용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해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한 바 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제외)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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