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보육도시 이천’ 어린이집 원장 대상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보육도시 이천’ 어린이집 원장 대상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 김현 기자
  • 승인 2019.1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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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사항 핫이슈...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연장보육, 인건비 등 기본방향 설명

이천시는 지난 26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03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사항이 보육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개편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 보육료와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장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반 1:5, 유아반 1:15이며, 영아반 2, 유아반 5명 내에 탄력 보육이 허용된다.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가 원칙이며 신규채용교사, 기존보육시간 보조교사 근무 이후, 야간연장 교사가 대상이며 기본보육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의 연장반 겸용이 허용된다. 연장반 전담교사는 연장반 아동에 대한 보육을 계획하고 보육시간 내 책임지고 보육하며,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연장보육교사는 4시간 보육, 30분 휴게를 기준으로 근무하며 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한 경우라도 연장반 보육시간 이후 퇴근해야 한다. 연장 보육료는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자동출결시스템으로 아동 출결을 관리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하다.

또한 연장반은 놀이·쉼 위주 과정으로 고정적인 연장반 교실을 마련하여 반 이름, 담임교사, 아동을 별도 표기하고, ·간식 비용은 연장보육 비용에 미포함이며, 연장반 전용 특별활동 신설은 불가하다. 특히 연장보육 신청 아동은 병원 방문 이외의 외부 교육기관에 다녀오는 등 원을 하원한 이후 재등원 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미설치 시 연장보육료는 시스템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급할 수 없으며, 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이대직 부시장은 변화하는 보육정책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내년에는 아이들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모범보육교직원 표창과 관련한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표창 신정현(우진어린이집), 김명숙(장호원어린이집)

이천시장표창 유은미(하버드어린이집), 김지연(갈산어린이집), 최현주(현대오렌지어린이집), 홍경화(누리어린이집), 추교선(꾸러기어린이집)

국회의원표창 배영주(파란새싹어린이집), 신오순(증포아이사랑어린이집), 이경아(백사어린이집), 이지은(프랜즈어린이집), 백지현(이화미르어린이집)

시의회의장표창 박서영(키즈히어로어린이집), 한지희(베비텔어린이집), 김명회(드래곤어린이집), 정경애(청구완두콩어린이집), 김연숙(리틀꾸러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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