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권정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0.12.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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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헬렌켈러 조례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조례」로 수상영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 의원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영예의 1급 당대표 특별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를 만들고자 제정된 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의 경우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수장자를 선정하였으며, 권정선 의원은 총 97명의 광역의원 가운데 11명에게 주어지는 1급 당대표 특별포상을 받게 되었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23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 왔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명 헬렌켈러 조례로 언론에 회자되었는데 경기도내 5만 명의 시각장애인과 7만 명의 청각장애인 중 상당수가 시청각 중복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도 중복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일반장애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착안,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실히 담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정선 의원은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라고 말하고, “때때로 행정기관은 관행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민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축소하여 지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권정선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수상자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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