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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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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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동의 시 올해분 한 번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전화상담실(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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