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
경기도 장기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04.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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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경기도, 법안 통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 추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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