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연간 120만 포인트 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연간 120만 포인트 지급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06.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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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1차 참여자 7,000명 모집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 명이다. 이번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 6,000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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