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 5.7% 인상 확정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 5.7% 인상 확정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10.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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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 반영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 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 7,000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 8,000원에서 5만 6,000원이 더 많은 104만 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는 올해 117만 9,000원에서 내년도에 6만 7,000원 더 많은 124만 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 원에서 7만 3,000원 더 많은 135만 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 1,000원에서 7만 4,000원 더 많은 136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올해 8월 말 기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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