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교통공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교통공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설명회 개최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3.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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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와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현안들을 점검했다. 경기교통공사는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김동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을 포함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과 전산시스템 개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시연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소개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 의해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을 도 단위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도내 시·군과 연계하여 접수·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으로 이동지원센터의 도 단위 광역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이에 발맞춰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시연과 사업 소개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운행대수 증대와 함께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분리나 주말 휴차 최소화 등 실질적인 운영 내실을 다져 이용자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민경선 사장은 “교통 관련 전방위적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약자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교통약자분들께서도 ‘기회수도 경기’의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은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의 일환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단위 예약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콜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와의 실무적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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