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신고분 일제 정리…81억 원 추징
경기도, 취득세 신고분 일제 정리…81억 원 추징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3.06.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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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 176건 정리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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