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화 경찰’ 집회·시위 소음 문제 해결사
[기고] ‘대화 경찰’ 집회·시위 소음 문제 해결사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3.10.2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명진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 2기동대 순경

‘대화 경찰’이란 집회ㆍ시위 등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일컫는 말로, 스웨덴의 ‘대화 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대화하고 조력하며 시위대와 당국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며, 시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위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또 시위 도중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양쪽을 오가며 오해와 갈등 격화를 막고, 집회 후에도 인권 등의 관점에서 경찰의 발표 과정에 개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대화 경찰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대화 경찰관 제도를 2018년 8월 1일 도입했으며, 이후 서울청(8월 15일), 인천청(9월 18일)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화 경찰관 제도는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ㆍ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평화적 집회ㆍ시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대화 경찰’의 역할이 시위자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최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일임하고 있으나,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어 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74.6%가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것처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최근 언론 본도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집시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의 효율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 경찰은 뒷면에 ‘대화 경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복장을 입고 활동하는데, 이는 집회 참여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집회 현장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시 ‘대화 경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관에게 즉시 도움을 청하면 된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 경찰’이 일반 국민이 가장 불편을 겪는 소음 문제에 관하여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