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 요청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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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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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문 국회 국토교통위 전달…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 협력 당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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