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포함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시행
경기도, 이천 포함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시행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4.0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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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 대상
이천시 확대형 지원…연 최대 1인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1월부터 용인 등에서 시행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다. 이천을 포함해 시흥·안성·파주·포천·남양주까지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이천,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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