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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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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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대상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이천, 화성, 시흥,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천의 경우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화성, 시흥, 여주시도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100는 2024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에 해당한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 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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