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무상교복 지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무상교복 지원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1.03.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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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 원 이내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학생의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천여 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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